
7.8 벌칙
다음은 벌칙의 개요 그리고/혹은 규칙을 어겼을 때 선수들에게 적용되는 제재, 혹은 충족되지 않은 조건들이다. 그러한 행동의 결과는 선수와 임원에게 같이 적용된다.
7.8.1 자격, 무자격
7.8.1.1
FITA 규정집 2장에 기술되어 있는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선수는 FITA대회에 출전할 자격이 없다.7.8.1.2
규정을 위반했다는 사실이 발각된 선수는 대회에서 탈락될 수도 있고 그가 얻었던 어떤 위치도 상실하게 된다. 7.8.1.3
선수의 소속 회원국이 3.7.2항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그 선수는 FITA 선수권대회에 출전할 자격이 없다.7.8.1.4
4.2항 요건중 충족되지 않는 부문에 출전한 것이 발각된 선수는 대회에서 탈락되며 그가 얻었던 어떤 위치도 상실하게 된다. 7.8.1.5
FITA 규정집 1편 부록 5에 기술된 규정에 따라 약물복용 사실이 발각된 선수는 다음 벌칙들을 받게된다.( Book 1. 부록 5. 10항)• 관련 회원국이 부가한 벌칙에 상관없이 FITA는 대회에서 얻어진 결과를 무효처리하며 수여된 어떤 상이나 메달도 FITA 사무국에 반납 되어야 한다.
• 만약 그 선수가 단체전에 출전했었다면 그 팀의 결과도 무효처리 된다.
• 이 제재 외에는 부록 5의 9항과 10항의 벌칙이 적용된다.
• 약 물복용으로 자격이 정지된 선수는 자격정지가 끝나기 전에는 FITA나 FITA회원이 조직하는 어떤 FITA 대회에도 참가할 수 없다.(부록 5. 1.3항)
7.8.1.6
FITA 규칙에 위반되는 장비를 사용한 것이 발각된 선수는 점수를 박탈당할 수 있다.(7.3항 참조) 7.8.1.7
엔드당 허용된 화살보다 더 많은 화살을 발사한 사실이 반복해서 발각된 선수나 팀은 점수를 박탈당할 수 있다.(7.6.2.2항 참조)7.8.1.8
고의로 규칙이나 규정을 위반한 것이 증명된 선수는 대회에 참가할 자격이 없다고 판정할 수 있다. 그 선수는 자격이 박탈되며, 획득한 어떤 위치도 상실하게 된다. 7.8.1.9
선수가 활을 당겨 놓을 때 심판이 판단하기에 허락할 수 있는, 만약 뜻하지 않게 발사가 되어 화살이 안전구역이나 안전장치(표적 뒤쪽 일정구역, 그물, 벽 등)를 넘어 날아 갈만한 어떤 수법도 사용해선 안 된다. 만일 선수가 계속해서 그러한 수법을 사용한다면 심판위원장 및 또는 DOS는 안전을 위해 선수가 즉각 발사를 중지하고 경기장을 떠나도록 요청한다. (7.7.7항)
7.8.2 득점가 상실
7.8.2.1
만일 DOS가 선수가 불가항력에 의해 늦게 도착했다고 인정하지 않으면 발사가 시작된 후에 도착한 선수는 이미 그때까지 발사된 화살수만큼 득점을 몰수당한다.(7.7.2.5항)7.8.2.2
장비 이상시 보충화살을 위해 정상적인 발사 순서 뒤에 15분내에 발사 할 수 있는 화살 수 만큼 보충발사를 하도록 허용된다. 다른 모든 화살들은 득점을 상실하게 된다.(7.4.2.4항, 7.4.2.6항 예기치 않은 의료 문제 참조)7.8.2.3
선수가 지정된 시간 이전이나 이후에 발사하거나 또는 순서가 아닌데 발사한 경우 그 화살은 그 엔드의 일부로 인정되어 그 선수는 그 엔드 의 최고 득점가를 상실하게 되며 기록상 miss로써 표기된다.이러한 위반은 심판이 레드카드를 들어서 알려 주어야 한다.7.8.2.4
DOS가 공식적으로 연습시간을 종료한 이후(연습화살을 표적에서 뽑아낸 후)에 경기장에서 발사된 화살 또는 각 거리의 사이나 라운드 사이의 휴식시간 동안 발사된 화살은 기록되는 다음 엔드의 일부로 인정되며그 선수는 그 다음 기록 엔드의 최고 득점가를 상실하게 된다. 이러한 위반은 심판이 레드카드를 들어서 알려 주어야 한다.7.8.2.5
올림픽 라운드 단체전에서 팀 선수 3명 중 어느 누구라도 제한된 시간을 시작하거나 종료하는 신호음 이전이나 이후에 화살을 발사하면 그 화살은 그 엔드의 일부로 간주되고 그 팀은 그 엔드의 최고 득점가를 상실하게 되며 기록상 miss로써 표기 된다.7.8.2.6
만약 지정된 화살 개수를 초과하는 화살이 표적 위에서, 표적과 가까운 지면이나, 발사 레인에서 발견이 된다면 가장 낮은 득점가 3발(경우에 따라서 6발)만 기록 되어야 한다. (7.6.2.2항)7.8.2.7
올림픽 라운드 단체전에서 팀의 한 선수가 2발을 초과하여 발사할 경우 다음 규칙이 적용된다 :어떤 선수가 엔드(6발의)에서 자신의 2발 모두를 발사하는 것을 실패했다면 발사되지 않은 화살 수는 여전히 그 엔드의 일부이다. 발사되지 않은 화살은 기록상 miss로 기록된다. 만일 모든 발사되지 않은 화살을 포함하여 총 화살 수가 6발을 초과한다면 7.8.2.6항이 적용되어야 한다.
7.8.2.8
만약 교대 발사때에 팀의 한 선수가1m-라인 뒤로 돌아오기전에 지정된 화살수를 초과하여 발사하였다면 그 엔드의 가장 높은 점수를 상실하게 된다. 이러한 위반은 심판이 레드카드를 들어서 알려 주어야 한다.7.8.2.9
화살이 득점구역에 맞지 않았다거나 자신의 표적지 이외의 표적지에 맞은 화살은 그 엔드의 일부로 간주되며 miss로 기록된다.(7.6.2.6.7/8 항)
7.8.3 단체전 시간벌칙(자세한 절차는 타겟아처리선수권대회 FITA 조직위 매뉴얼 참조)
7.8.3.1
만약 팀의 한 선수가 1미터라인을 너무 빨리 넘어설 경우 심판은 옐로우카드를 들거나 발사선 앞의 노란등을 켠다. 이 카드나 등은 선수가 1미터라인 뒤로 물러나서 다시 시작하거나, 발사할 화살을 가진 다른 선수가 1미터라인 뒤에서 시작해야 하는 것을 지사하는 것이다.7.7.3.2
팀이 옐로우카드(또는 등)를 무시하고 발사를 한 경우 그 팀은 그 엔드 의 최고득점가를 상실하게 된다. 이러한 위반은 심판이 레드카드를 들어서 알려 주어야한다. 7.7.3.3
만일 팀의 한 선수가 발사선에 서기 전에 전통에서 화살을 뺄 경우에도 같은 절차가 적용된다.
7.8.4 경고
한번 이상 경고를 받고도 계속해서 다음 FITA 규칙을 위반하는 선수 혹은 지정된 심판이 내린 결정이나 지도명령(항의할 수 있음)을 따르지 않는 선수는 7.8.1.8항에 따라 처리된다 :
7.8.4.1
선수구역내 및 또는 그 앞은 금연구역이다.(7.7.6항)7.8.4.2
어떤 선수도 동의 없이 다른 선수의 장비를 만질 수 없다.(7.7.5항)7.8.4.3
발사선에 서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어떤 선수도 화살이 있든 없든 활을 당길 수 없다(7.7.3항)7.8.4.4
발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발사 순서인 선수들만이 발사선상에 있을 수 있다.(7.7.4항)7.8.4.5
선수는 발사를 시작하는 신호가 주어지기 전에 활을 들 수 없다.(7.4.3항)7.8.4.6
표적에 있는 모든 화살의 득점이 기록이 완료될 때까지 화살이나 표적지를 만져서는 안된다.(7.6.2.1항)7.8.4.7
선수가 활의 현을 당겼다가 놓을 때에, 심판의 의견으로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뜻하지 않게 발사되어 화살이 안전구역이나 안전장치(표적의 뒤쪽, 망, 벽등.)에 날아 가게 된다면 어떤 수법도 사용해서는 안된다.(7.7.7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