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 심판
7.9.1 심판의 임무는 대회가 FITA 헌장 및 규칙에 따라 모든 경기에 진행되고, 모든 선수들에게 공정하게 실행되도록 하는 것이다.
7.9.1.1
언제나 한명이상의 심판이 있어야 하고, 3.11.1.1항에 따라 발사되는 대회를 제외하고 타켓 아처리에서는 최소한 10개 표적당 1명의 심판이 지정되어야 한다. 심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7.9.1.2
심판은 모든 거리와 경기장의 올바른 배치를 점검한다.; 표적지와 표적바트의 치수; 표적지가 지면으로부터 정확한 높이; 모든 표적바트의 각도.

7.9.1.3
심판은 모든 필요한 경기장 시설을 점검한다.

7.9.1.4
심판은 대회 전(대회 일정에 나와 있는 시간)과 대회중 어느 때든 모든 선수의 장비를 점검하여야 한다.

7.9.1.5
심판은 발사의 행위를 통제하여야 한다.

7.9.1.6
심판은 득점 기록의 실시를 통제한다.

7.9.1.7
심판은 발사와 관련되어 제기된 문제에 대해 DOS와 협의하여야 한다.

7.9.1.8
심판은 제기될 수 있는 모든 분쟁과 항의를 처리하고 이를 적절히 소청위원회에 넘겨야 한다.

7.9.1.9
심판은 필요시 DOS와 연락하여 날씨조건, 정전, 심각한 사고, 또는 다른 사건으로 인한 발사의 중단을 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가능한 그 날의 일정이 당일에 완료되도록 하여야 한다.

7.9.1.10
팀 단장으로부터 제기된 불만이나 요구사항을 고려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공동의 결정은 단순 과반수 투표에 의한다. 가부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7.9.1.11
심판은 발사행위나 선수의 행위에 관련된 질의를 다룬다. 이 질의는 지체 없이 심판에게 제기되어야 하는데 어떤 경우에도 시상 전에 해야 한다. 심판이나 소청위원의 판정은, 적용한 것만으로써, 최종적이어야 한다.

7.9.1.12
심판은 가능한, 필요시에 심판이 내린 결정과 마찬가지로 FITA 규정및 규칙에 따른 선수나 임원들을 보호, 보장하여야 한다.




7.10 질의 및 쟁의
7.10.1 표적에 있는 어떤 선수가 표적지의 화살 득점가에 대한 질의 가 있을 경우 화살을 뽑기 전에 심판에게 제기해야 한다.
7.10.1.1
심판의 결정은 최종적이다.

7.10.1.2
화살을 뽑기 전에 발견된 기록지상의 실수는 수정될 수 있지만 수정에는 반드시 화살을 뽑기 전 심판 중 한 명이 입회하여 머리글자로써 서명해야 한다. 기록지 상의 기재사항과 관련된 기타 다른 분쟁들은 심판에게 제기해야 한다.

7.10.1.3
경기장 설비에 결함이 있거나 또는 표적지가 불합리하게 붙었다거나 손상되었을 경우 선수나 팀 단장은 결함이 있는 것을 대체하거나 수리하도록 심판에게 항의할 수 있다.




7.7.2 DOS는 다음의 임무를 포함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합당한 제반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7.1.1.10항 참조)
7.7.2.1
발사를 통제하고 엔드별 시간과 선수들이 발사선에 서는 순서를 조절한다.

7.7.2.2
선수들이 방해받지 않도록 확성기의 사용, 사진기사들의 활동 등을 통제한다.

7.7.2.3
관중이 경기구역을 둘러싼 울타리 뒤에 남아있는지 확인한다.

7.7.2.4
긴급한 경우 모든 발사를 중지시키기 위해서는 적어도 5회 이상의 신호음을 준다. 어떤 이유로든 엔드 동안 발사가 중단되면 발사를 계속하도록 1회의 신호음을 주어야 한다.

7.7.2.5
발사가 시작된 후에 도착한 선수는, 만일 발사통제관이 선수가 불가항력에 의해 늦게 도착했다고 인정하지 않으면 이미 그때까지 발사된 화살 수만큼 점수를 몰수당한다. 이 경우 선수는 그 당시 발사되던 거리가 완료된 후 발사하지 못한 화살을 보충 발사할 수 있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12발 이상은 허용되지 않는다. 올림픽라운드에서는 보충 발사를 할 수 없다.

7.7.2.6
예외적인 상황에서 발사통제관은 심판과 협의하여 시간제한을 연장할 권한이 있다. 이러한 특별한 결정은 시행되기 전 선수들에게 통보되어야 한다. 그런 경우 최종 경기결과리스트에 특별한 결정과 그 사유가 포함되어야 한다. 시각 시간 통제 장치가 사용된다면 종료 30초 전에 알리는 신호는 바뀌어서는 안된다.

7.7.2.7
FITA가 훈련을 시키고, 지명한 사진기자와 사진사들은 7.1.1.10항에 언급한 관중석의 방벽안에서 일을 하여야 한다. 그들의 위치는 FITA 기술위원에 의해 결정되어지며 그 안전 조치는 기술위원의 책임하에 있어야 한다. 그들은 그들의 자격을 표시하는 특별한 FITA의 유니폼을 입어야 한다.




7.7.3 발사선에 서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어떤 선수도 화살이 있든 없든 활을 당길 수 없다. 만일 화살이 사용되었다면 선수는 표적를 향해 조준을 해야 한다. 단 표적 주변(앞 뒤 모두)에 아무도 없다고 확인이 된 후에만 당길 수 있다.
7.7.3.1
만일 발사시작 전이나 거리별 경기 사이 휴식시간 동안 화살을 끼우고 활을 당기는 사이에 선수가 의도적이건 아니건 화살을 릴리스하였다면 이것은 다음의 기록엔드에서 가장 높은 득점가를 잃게 된다.

7.7.3.2
기록원은 선수의 기록지에 이러한 사항을 기재하고 그 엔드 (경우에 따라 3발,6발)의 모든 득점가를 기록하고 최고 득점가는 몰수된다. 기록지상의 이러한 기재는 심판과 관련선수가 머리글자로 서명해야 한다.




7.7.4 발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발사 순서가 된 선수들만이 발사선상에 있을 수 있다.(7.5.6항 참조)
7.7.4.1
모든 다른 선수들은 장비를 가지고 대기선 뒤에 남아 있는다. 선수는 발사한 후 즉각 대기선 뒤로 물러난다. 적중부분을 확인하기 위한 스코프는 엔드사이에 발사선에 두고 올 수 있다.

7.7.4.2
올림픽라운드 단체전에서는 한 번에 한 선수만 발사를 위해 발사선에 있을 수 있으며 다른 두 명의 선수는 첫 번째 선수가 1미터라인을 넘어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며 1미터 뒤에 남아 있는다.(7.5.2.3항 휠체어 선수 참조)




7.7.5 어떤 선수도 동의 없이 다른 선수의 장비를 만질 수 없다. 심각할 경우 적용되는 벌칙으로 이어질 수 있다.




7.7.6 선수구역내 및 또는 그 앞은 금연구역이다.




7.7.7 선수가 활을 당길때 심판이 판단하기에 허락할 수 있는, 만약 뜻하지 않게 발사가 되어 화살이 안전구역이나 안전장치(표적 뒤쪽 일정구역, 그물, 벽 등)를 넘어 날아 갈만한 어떤 수법도 사용해선 안 된다. 만일 선수가 계속해서 그러한 수법을 사용한다면 심판위원장 및 또는 DOS는 안전을 위해 선수가 즉각 발사를 중지하고 경기장을 떠나도록 요청한다.